낚시주의사항1 낚시 주의 사항 및 통제 구역 금지 행위 알아보기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통제구역에서의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할 때 주의 사항 및 통제구역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낚시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낚시라고 합니다. 낚시할 경우 유의사항과 금지행위들이 있습니다. 위반되는 사항 없이 조치에 따르길 바랍니다. 낚시인 -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낚시터 -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 내수면 등의 장소낚시터업 - 영리적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이나 시설을 설치해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게 장소와 편의 제공하는 영업낚시터업자.. 2024.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