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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정보

낚시 주의 사항 및 통제 구역 금지 행위 알아보기

by 일구팔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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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통제구역에서의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낚시할 때 주의 사항 및 통제구역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낚시 중 주의 사항
낚시 중 주의 사항 알아보기

 

낚시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낚시라고 합니다. 낚시할 경우 유의사항과 금지행위들이 있습니다. 위반되는 사항 없이 조치에 따르길 바랍니다.

 

낚시인 -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

낚시터 -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 내수면 등의 장소

낚시터업 - 영리적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이나 시설을 설치해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게 장소와 편의 제공하는 영업

낚시터업자 -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

낚시어업선 -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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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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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확인

✅낚시통제구역 지정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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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낚시통제구역 표시

낚시통제구역에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 지정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제2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의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기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 중 금지행위
낚시 중 금지행위 알아보기

 

금지 행위

누구든지 바다,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사유수면(私有水面), 육상(陸上)의 해수면,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해 마련한 기준

 

※ 낚시제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사람 및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즐거운 생활 낚시 정보 보기

 

낚시 주의 사항
낚시 주의 사항
낚시 주의 사항

 

 

마무리

낚시의 주의 사항 및 통제 구역 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규정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지역의 낚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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