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등산할 때는 특정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가 됩니다.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등산객들은 이를 잘 알아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등산할 때 주의 사항과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 행동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산
등산은 산을 오르며 심신을 단력하는 활동을 말하며, 숲길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등산 유의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산림 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기
✔식물 채집 및 훼손 금지: 보호구역 내 식물, 나무, 꽃 등을 채집하거나 훼손하지 않기
✔동물 포획 및 방해 금지: 야생 동물을 포획하거나 서식지를 방해하지 않기
✔불 피우기 금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나 흡연도 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탈 금지: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이동하지 않기
✔소음 발생 금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낙서 및 표식 남기기 금지: 바위, 나무 등에 낙서를 하거나 표식을 남기지 않기
✔야영 및 취사 금지: 지정된 야영장 외의 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하지 않기
✔자연물 반출 금지: 돌, 흙, 식물 등 자연물을 반출하지 않기
입산통제구역이 아닌지도 꼭 확인 해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알아보기▼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불법 벌목 및 채취: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쓰레기 투기: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불 피우기: 산불의 위험이 있어 산림 내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취사나 흡연도 포함됩니다.
✔동물 포획 및 서식지 방해: 야생 동물을 포획하거나 그들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지정된 등산로 이탈: 지정된 등산로나 탐방로를 벗어나 이동하는 행위.
✔소음 발생: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낙서 및 표식 남기기: 바위, 나무 등에 낙서를 하거나 표식을 남기는 행위.
✔야영 및 취사: 지정된 야영장 외의 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자연물 반출: 돌, 흙, 식물 등 자연물을 반출하는 행위.
✔오염 물질 배출: 화학물질이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건축 및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거나 개발 행위를 하는 것.
✔차량 진입: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산림보호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기타 유의사항
안전한 등산: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동행자와 함께 등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연락망 확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연락망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마무리
등산 시 주의 사항 및 산림보호구역 금지 행동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준수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산행을 즐겨하시는 분들 잘 읽어보시고 건강한 자연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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